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호(2025. 1. 6. 시행)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취약한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자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이차보전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기존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