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25 - 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조달청장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1.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사항 ○ 조달사업의 상반기 신속집행 유도를 위해 2025년 (1월~4월)과 (5월~6월)에 조달요청 시 차등하여 조달수수료 감경 ⇒ 2025년 1월 15일 ~ 4월 30일까지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20% 감경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10% 감경 ○ 사업대상 :내자총액계약 및 단가 납품요구,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 ○ 적용기간 : 2025. 1. 15. 이후 조달요청한 건 중 신속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다음 건 - 내자총액, 공사, 기술용역 : 2025. 6. 30. 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한함) - 단가 : 2025. 6. 30. 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2. 감경률 상한 ○ 다른 감경을 같이 적용 받을 경우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경률은 100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3. 유효기간 ○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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