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