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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3호, 2025.2.7. 시행)
등록 2025/02/05 (수)
파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3호(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pdf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민원 제증명 1종(외교부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이 추가되어 개정 내역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