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훈령 제3019호 (2025.2.14.)
「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02-748-6572, 군900-6572)
ㅁ 「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자율기구 민군복합타운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