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37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