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 - 호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1급지 |
서울특별시 |
111,691 |
2,225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5,922 |
2,109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100,387 |
1,997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5,287 |
1,895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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