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 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