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025-41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차단설비 설치 시 U-타입(상부 개방구간) 시점부 전방에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 및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터널 및 지하차도의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 관련 개정(안 4.9.3)
나.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신설(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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