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자문단의 설치ㆍ구성ㆍ회의운영ㆍ심의사항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훈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