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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제3037호)
등록 2025/04/07 (월)
파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x ( 43 KB )
2. 「2025년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전문.hwpx ( 84 KB )
3. 「2025년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x ( 68 KB )
내용

◈ 국방부 훈령 제3037호 (2025.4.4.)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02-748-5188, 군900-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