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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예규 제323호, 2025.4.3.)
등록 2025/04/08 (화)
파일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개정안.pdf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개정안.hwpx
내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