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 ? 21호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은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2025년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3’의 조치가 이 약속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 **** *** **한다.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약속대상물품의 기준]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중국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이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을 허용한다. (1) 이 약속의 수출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제1조 (나)항의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5조 (가)항 및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 (나)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의 [별첨]에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판정 45일 전까지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②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대상물품: ① 또는 ②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 구분 | 두께 | 강종 | 300계 | 400계 | 301, 304, 304L, 304H | 기 타 | 430, 409, 409L, 410S | 기 타 | 열연 | 8.0㎜ 이하 | *** | *** | *** | *** | 냉연 |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0.5㎜ 미만 | *** | *** | *** | *** |
(나) (가)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 구분 | 두께 | 강종 | 300계 | 400계 | 301, 304, 304L, 304H | 기 타 | 430, 409, 409L, 410S | 기 타 | 열연 | 8.0㎜ 이하 | *** | *** | *** | *** | 냉연 |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0.5㎜ 미만 | *** | *** |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 송장 일자 | 송장 번호 | 고객 사명 | 선적 일자 | 제품 | 계열 | 강종 | CIF 가격 | 수출 물량 | 누적 수출물량 | yy-mm-dd | xxx | xxx | yy-mm-dd | 열연/냉연 | 300계 | 304L | xxx | xxx | xxx | | | | | | | | | | |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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