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7호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은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2025년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7’의 조치가 이 약속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 **** *** **한다.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약속대상물품의 기준]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이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을 허용한다. (1) 이 약속의 수출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제1조 (나)항의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5조 (가)항 및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 (나)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의 [별첨]에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판정 45일 전까지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②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대상물품: ① 또는 ②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 구분 | 두께 | 강종 | 300계 | 400계 | 301, 304, 304L, 304H | 기 타 | 430, 409, 409L, 410S | 기 타 | 열연 | 8.0㎜ 이하 | *** | *** | *** | *** | 냉연 |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0.5㎜ 미만 | *** | *** | *** | *** |
(나) (가)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 구분 | 두께 | 강종 | 300계 | 400계 | 301, 304, 304L, 304H | 기 타 | 430, 409, 409L, 410S | 기 타 | 열연 | 8.0㎜ 이하 | *** | *** | *** | *** | 냉연 | 1.0㎜ 초과 8.0㎜ 이하 | *** | *** | *** | *** | 0.5㎜ 이상 1.0㎜ 이하 | *** | *** | *** | *** | 0.5㎜ 미만 | *** | *** |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 송장 일자 | 송장 번호 | 고객 사명 | 선적 일자 | 제품 | 계열 | 강종 | CIF 가격 | 수출 물량 | 누적 수출물량 | yy-mm-dd | xxx | xxx | yy-mm-dd | 열연/냉연 | 300계 | 304L | xxx | xxx | xxx | | | | | | | | | | |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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