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1호(2025. 6. 10. 시행) 근로복지사업 업무 수행 시 전산상 확인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구비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