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3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2025.2.2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2.21.~2025.6.20.(4개월)에서 2025.2.21.~2025.7.31.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7.55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5.66 |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5 | 4. 그 밖의 공급자 | 5.66 | 대만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 7.07 |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 3. 그 밖의 공급자 | 7.07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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