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4개 규정 개정· 시행 알림
시행일 2025.7.2.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