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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등록 2025/06/30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4).hwpx
3.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hwpx
3._전문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hwpx
3.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_[별지_1]_실시계획의_작성체계_및_방법.hwpx
3._367_고시안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hwpx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7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가목 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조사내용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