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7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가목 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조사내용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