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8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