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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록 2025/06/30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6).hwpx
5.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x
5._전문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x
5.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별지_10]_요양병원_환자지원_심층평가표.hwpx
5._369_고시안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x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 활용가능자원파악란 제1호 중 “12. 간질장애”를 “12. 뇌전증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