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 활용가능자원파악란 제1호 중 “12. 간질장애”를 “12. 뇌전증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