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