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 - 30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4년 12월 1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태국 |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및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82 | 2.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3.14 |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 17.19 | 4. 그 밖의 공급자 | 14.80 |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1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