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1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근로자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그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1> 고시 명칭 변경(안 고시 명칭)
○ 근로자건강센터 등 사업장외에서의 건강증진활동이 포함되도록 고시 명칭을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으로 변경
<2> 새로이 추가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근로자건강센터’에 관한 규정이 신설(안 제11조의2)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
<3>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
○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근로자건강센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의 적용범위에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4>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를 추가함
<5>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건강센터」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6> 건강증진활동 추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보완(안 제11조)
○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유예해 왔으나(제2항), ‘11년 점검이 폐지
되고 감독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점검면제‘ 대신 ’감독유예‘로 개정하고 아울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제3항)
<7>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11조의2)
○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부터 설치·운영
하고 있는「근로자건강센터」의 근거규정 신설(제1항)
○ 현재 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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