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26호) 전부개정 <주요내용> =>1. 명칭변경(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지정기준 현실화, 연장기준 마련 3. 기산시점 명확화(직전 3개월 평균) 4.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근거 마련 5. 불황업종 지원대책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