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노동부령 제334호, 2009. 12.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내용에 맞추어 포상금액을 정비하고,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