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안정정보망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접속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사용자계정의 관리(안 제9조)
1) 고용안정정보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계정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포함함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적용으로 고용안정정보망상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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