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 중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시험기관”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이전 설치 시의 서면심사를 면제하는 기계・기구에 ‘곤돌라’를 추가하고, 규정상 불일치한 내용을 보완(안 제11조)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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