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5호
「안전검사 고시」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재검토하여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고시」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
의를 일치시킴(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3조)
나. 관련 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1조, 제2조, 별표)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7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안전검사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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