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1. 개정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13-18호)입니다. ○ 개정이유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훈련수당에 훈련참여수당을 신설하고, 직업훈련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단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