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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09-38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등록 2013/03/14 (목)
파일 (1)168._뇌혈관질환_또는_심장질환_및_근골격계질환의_업무상질병_인정_여부_결정에_필요한_사항[1].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2009.9.25 변경내용 : 재검토기한 5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