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2009.9.25 변경내용 : 재검토기한 5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