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