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고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고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고시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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