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1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