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041호
2013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3. 1. 1
2. 2013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 첨부파일 참조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측량업무에 대해서는 지역별(시․군․구) 구분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13 지적측량수수료표 :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2013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조회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7. 첨 부 : 2013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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