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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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평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 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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