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1062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측량은 위성측량으로 하도록 정하고,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적측량대행자는 관측환경 등 현장특성을 고려한 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측량계획과 필지별 경계점 위치와 번호 등을 표시한 측량계획도를 작성토록 함(안 제5조)
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의 세부적인 기준과 일필지 경계점 측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면적 산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측량성과의 작성 서식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측량성과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을 정하고 측량성과의 검사기간을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과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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