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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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2012. 8. 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주택지구 지정변경(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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