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000호
서울 강일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2011.10.1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강일2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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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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