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2.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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