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직무의 성질과 지역의 특수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일반공무원과 달리하는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제명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
- 항로표지관리소에 최소 필요 근무인원을 정함(안 제4조)
(독도 등 국토 끝단 무인도서 : 6명, 그 이외 등대 : 4명)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서 기상청 등 관련 기관에서 위탁 및 협조 요청하는
업무가 포함되도록 변경(안 제5조)
- 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 수행사항 기록 유지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는 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직원의 24시간 교대 근무체계와 근무시간을 변경(안 제7조)
- 독도 등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작원들의 근무 체제(매 1개월 마다 3명씩 2교대)와 교대
근무를 위한 수송 수단 제공 근거를 신설(안 제9조)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자와 근무위치와 복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에 개정 사항 협의완료(''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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