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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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