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2-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2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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