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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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