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제2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요지)
1. 추진배경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목적
ㅇ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등을 통하여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
□ 계획의 성격
ㅇ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
ㅇ 계획 기간 : 2013~2017년
□ 주요내용
ㅇ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ㅇ 물류시설의 지정․개발과 지역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ㅇ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 물류시설 공급계획
ㅇ 물류기능 중심으로 총수요 추정 후 위계별로 배분하여 중복공급을 배제하고,
광역물류시설(복합물류터미널)과 지역물류시설(물류단지)로 차등화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2017년까지 6,500천㎡의 추가 물류단지를 공급
시설 구분 |
시설부지면적(천㎡) |
2012년1) |
2017년 |
추가공급 면적 |
복합물류터미널 |
2,097 |
2,097 |
0 (공급목표
기달성)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2,509 |
2,509 |
0 (공급목표
기 달성) |
물류단지 |
10,801 |
17,301 |
6,500 |
주) 기지정 완료된 시설(운영 중, 공사 중, 계획 확정) 모두 포함
3. 기타사항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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