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여러 건설기술과 설비산업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표준시방서의 내실화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법령 및 각종 시방기준 개정사항(‘07.이후)을 반영
ㅇ ISO, KS규격 및 한국설비 기술협회 규격 및 관련용어 수정반영
ㅇ 설비산업현장의 요구사항 및 관련규격의 제․개정에 대한 보완 반영
ㅇ 증기터빈 품질보증 조건 및 국제규격 추가
ㅇ 석유비축 및 송유관 공사에 측판가공, 저판가공, 도장공사 내용 추가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쓰레기 소각시설공사, 제3장 하수처리 시설공사, 제4장 열병합발전 시설공사, 제5장 지역난방 시설공사, 제6장 석유비축 및 송유관공사, 제7장 가스공급 시설공사, 제8장 수문 및 갑문시설공사, 제9장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제10장 중수처리 시설공사, 제11장 기타공통 설비공사
6. 관리주체 : 대한설비공학회(☏ 02-554-8571)
7.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표준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공학회(☏ 02-554-85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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