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항만건설분야의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보완
ㅇ 타분야 및 상위 기준 개정 사항 적용 및 친환경적인 항만설계를 통한 녹색항만 구현 등을 위한 시공기준 마련
4.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법률, 규칙, 규정 및 각종 시방기준 개정사항(‘05.이후)을 반영
ㅇ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용어 변경사항 반영
ㅇ 매스콘크리트, 덮개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등 관련 시방 신설
ㅇ 필터매트, 함선, 기타 안벽 부속시설 등 관련 시방 신설
ㅇ 마리나 시설 관련 시방 신설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 제3장 지반개량, 제4장 준설 및 매립, 제5장 사석 및 고르기, 제6장 콘크리트, 제7장 말뚝, 제8장 안벽 부속시설 및 기타, 제9장 방식, 제10장 부두포장, 제11장 항로표지, 제12장 항만하역장비, 제13장 마리나시설
6. 관리주체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7.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표준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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