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55호(2012.2.15)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양양-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0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양양-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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