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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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