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00호
「항만법」제6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요지)
� 추진 배경
ㅇ 항만법령 개정으로 항만재개발시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절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제정
*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12. 8. 22 공포) :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마련 등
� 주요 제정내용
ㅇ 보상대상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제출시기 등 마련
- 사업시행자는 시행자지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시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동 기간내 노조원이 신청 (제3조, 제4조)
- 사업시행자의 생계지원금 심사는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심사를 마치도록 함
ㅇ 생계지원금 반환 기준 및 시기 등을 정함
- 생계지원금을 받은 퇴직 항운노조원이 5년 내 항운노동조합에 재가입시 재가입 연도별 반환기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토록 함 (제9조, 별표)
※ 붙 임 :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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