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3 (생략)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1)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분 류 |
기 호 |
차종별 |
승용자동차 |
01-69 |
승합자동차 |
70-79 |
화물자동차 |
80-97 |
특수자동차 |
98,99 |
용
도
별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포함)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자동차운수
사업용 |
일반용 |
바, 사, 아, 자, 배 |
대여사업용 |
허, 하, 호 |
외교용 |
외교관용 |
외교 |
영사용 |
영사 |
준외교관용 |
준외 |
준영사용 |
준영 |
국제기구용 |
국기 |
기타외교용 |
협정, 대표 |
제6조~제8조(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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